SK증권(대표 김우평)은 13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자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가 마켓포인트의 특허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의 최신 버전인 ‘모바일로 프로’를 선보이면서 마켓포인트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SK증권은 지난 9일 특허심판원이 모바일로프로가 마켓포인트 특허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심결했다고 설명했다.
SK증권 측은 지난 2003년부터 마켓포인트가 모바일로 서비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자 부득이하게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냈다”며 “마켓포인트가 특허침해 등의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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