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이어져 온 퀄컴과 노키아 간 특허분쟁이 다시 불이 붙었다.
로이터통신은 퀄컴이 지난 9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유럽통화방식(GSM)과 관련된 특허 6개를 침해한 혐의로 노키아를 제소했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퀄컴은 소장에서 ‘노키아가 라이선스에 대한 퀄컴의 제안을 거절하고 퀄컴의 특허를 침해하는 핸드셋과 단말기 부품 등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키아 측은 “현재 퀄컴이 주장하는 특허 대부분이 내년 4월 종료되는 두회사간의 기존 크로스라이선싱 협약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퀄컴은 ITC에 특허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칩을 사용한 노키아 단말기의 미국 내 수입·판매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다음달 이번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에 재판에 들어갈 전망이다.
두 회사 간 특허분쟁이 주목받는 것은 3세대 이동통신(WCDMA) 기술의 기반이 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선구자인 퀄컴이 GSM 기술에 대한 특허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퀄컴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퀄컴은 GSM 기술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노키아 관계자는 “3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퀄컴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퀄컴과 노키아는 이전부터 특허 문제로 공방을 계속해 왔다.
작년 10월에는 노키아 등 6개 휴대폰 제조사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퀄컴의 불공정한 로열티 부과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고 퀄컴은 작년 11월과 올해 5월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 법원과 영국 법원에 노키아의 특허 침해에 대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본지 6월12일자 2면 참조
현재 샌디에이고에서는 11개 특허, 영국에서는 2개 특허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노키아 측은 계속되는 퀄컴과의 소송에 대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와 별도로 기존 라이선싱 협약 연장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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