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지식]퇴직금 청구 소장 유의점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돼 있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력을 다해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 대한 회한으로 심기가 매우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이때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법적인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퇴직금 청구도 일종의 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볼수 있는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특정물의 인도에 의한 경우라고 하면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에게 위 기간에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유예해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판결)

 피고회사가 상인이라면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77. 4. 12. 선고76다497판결, 1976. 6. 22. 선고 76다28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장에는 퇴직금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서,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서 첨부하게 된다. 참고로 퇴직금의 법정 기준 및 산정방법은 ‘(X년+Y개월/12월+Z일/365일)×30일×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때에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 외에 퇴직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날까지 상법에서 정한 이율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기도 한다.

 퇴직금 청구의 소장 작성 사례문과 양식은 비즈니스 지식 마켓 비즈몬(http://www.bizmon.com)에서 다운로드해 참조할 수 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