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트랩(대표 이방원 http://www.atlab.co.kr)이 등록된 특허로 국내 시장을 지키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애트랩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센서 칩이 들어간 광마우스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업체들에 경고장을 발송, 4개의 업체에서 특허 침해 광마우스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애트랩은 광마우스 센서를 개발, 그동안 총 50여개의 특허를 출원해 국내와 대만·미국·중국 등지에 18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특히 광마우스를 뒤집었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 LED 램프가 꺼지거나, 광마우스를 들었을 때 불필요한 커서의 움직임을 제거하는 등의 기능은 애트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능으로 고유특허가 등록됐다. 이들 특허를 도용한 센서 칩이 들어간 광마우스가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어 애트랩은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공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에 따라 애트랩이 합의한 국내 업체는 주연테크·엑토·코시·신세계 총 4개 업체다.
애트랩은 이러한 활동을 중국과 대만 시장으로 확대해 시장을 지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애트랩은 중국과 대만 시장 조사에 나섰으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해 판매가 중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방원 사장은 “광마우스 시장은 많은 업체가 중구난방으로 진출한 상태인데 이들 가운데 특허를 침해한 업체도 상당수”라며 “앞선 기술개발로 선점했던 시장을 다양한 방어책으로 지켜갈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업체와의 합의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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