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포상금 두둑하네.”
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불법 복제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15명에게 12일 1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복제 휴대폰을 제작하거나 복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해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신고하면 이를 수사해 확인되는 불법복제폰 1대당 10만원씩 2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큰 경우는 포상금이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게된 15명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해온 신고센터에 접수된 550여건 가운데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됐다. 포상금 지급결정이 나중에 이뤄진 13건에 대해서도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40여건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포상금 지급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휴대폰 복제자, 복제 의뢰자, 복제폰 사용자, 장치일련번호(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의 정보를 신고센터(http://www.mobilecopy112.or.kr, 02-518-1112)에 신고하고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만 하면 된다. 신상은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불법 복제된 휴대폰은 범죄에 악용되거나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관련법에서는 휴대폰을 불법복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복제폰을 구입해 사용한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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