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등 민간도 모태펀드(Fund of Funds)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벤처캐피털(VC)의 해외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외국 VC가 한국에 법인 설립 없이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 모태펀드 조성 기반 마련 △투자조합 자산수탁제도 도입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외 투자 요건 완화 △모태펀드 운용 전문성 강화 등을 담은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민간펀드 운용에 대한 자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VC의 자생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연기금 등 민간은 창업·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1조원 모태펀드와 마찬가지로 직접 모태펀드를 결성해 벤처캐피털이 조성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국내 VC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10% 이상 투자한 벤처조합은 투자금액 40% 한도 내에서 해외 기업에 투자가 허용된다. 이 청장은 “현 규정에 따르면 국내 기업 투자비중이 30%를 넘어야 해외투자가 가능해 사실상 투자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반대로 해외 VC의 국내 투자요건도 완화해, 해외 벤처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기회가 늘어난다. 지금까지 해외 VC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법인(벤처캐피털)을 설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신인도가 있는 외국 VC의 경우 법인 설립 없이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진화 방안은 관계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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