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기존 오프라인으로 제공되었던 영화·비디오·광고물의 등급분류 관련 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영등위는 이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http://icert.kmrb.or.kr)를 구축했으며 증명서당 1000원의 이용수수료를 받고 발급업무를 진행한다. 서비스 가능한 서류는 영화의 경우 외국영화 수입추천서·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서·등급분류 및 추천 결정서 등이다. 비디오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면제대상 사전확인 필증·비디오물 등급분류필증·등급분류 및 추천 결정서 등이다. 영등위는 게임의 경우 오는 10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심의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감안, 발급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IT 많이 본 뉴스
-
1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2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3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4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5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6
인텔, 美 반도체 보조금 78.6억달러 확정
-
7
갤럭시S25 울트라, 제품 영상 유출?… “어떻게 생겼나”
-
8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
9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
10
美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