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기존 오프라인으로 제공되었던 영화·비디오·광고물의 등급분류 관련 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영등위는 이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http://icert.kmrb.or.kr)를 구축했으며 증명서당 1000원의 이용수수료를 받고 발급업무를 진행한다. 서비스 가능한 서류는 영화의 경우 외국영화 수입추천서·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서·등급분류 및 추천 결정서 등이다. 비디오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면제대상 사전확인 필증·비디오물 등급분류필증·등급분류 및 추천 결정서 등이다. 영등위는 게임의 경우 오는 10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심의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감안, 발급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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