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소기업 설립 움직임이 주춤거리고 있다.
ETRI는 당초 올 상반기 내 10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연구소기업인 ‘ETRI 기술상업화그룹(TECG·가칭)을 설립하고 연내 사업 아이템을 선별해 시범적으로 사업화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원 참여에 따른 신분 보장 및 사업 책임성 여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설립 시점을 올 연말로 늦췄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사업 성패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가 ETRI의 가장 큰 고민이다.
현행 특구법상 연구소기업은 기관장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ETRI는 장관의 승인까지 거쳐 설립한 기업인만큼 사업 성패에 따른 책임을 해당 기관장이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자칫 기관장이 연구소 고유 연구개발 업무보다는 연구소기업에만 매달릴 것을 우려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연구원 신분 보장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 제도상 연구소기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휴직처리된다. 하지만 ETRI는 사업상 위험 부담이 큰만큼 겸직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기술출자를 명문화하고 있는 제도도 걸림돌이다. 굳이 기술출자를 통해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다면 기존 ETRI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이전지원사업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ETRI 관계자는 “연구소 기업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일정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연내 연구소기업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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