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엔씨소프트 등 9개 온오프라인 기업이 전자우편을 활용한 광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인터넷채널이십일(대표 주진용 http://www.inch21.net)은 지난 4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가 등록한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광고방법’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채널이십일이 지난 2004년 9월 특허를 받은 이 광고기법은 업무상 협력업체나 친구 등 지인끼리 주고받은 전자우편의 하단에 광고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진용 인터넷채널이십일 사장은 “지인끼리 주고받는 메일은 100% 열어본다는 장점이 있어 수십 개 업체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이 광고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도 다음 메일 하단에 다음다이렉트원 등의 광고를 붙이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다음에 대한 소송금액은 67억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 업체는 다음커뮤니케이션·한국네슬레·리바이스트라우스코리아·나우콤·농심·엔씨소프트·농심켈로그·코오롱패션·삼보컴퓨터의 9개며 총 소송가액은 257억원이다.
한편 이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다음 메일 하단의 공간은 광고가 아닌 알림판의 성격”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특허 침해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얻어놓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IT 많이 본 뉴스
-
1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2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3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4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5
“차단 무력화 우회로 막혔다”…뉴토끼 텔레그램 주소안내방 차단
-
6
휴니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체계 개편…중장기 성장전략 실행력 강화
-
7
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
-
8
'K-축구 혁신위' 6일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한국 축구 살리기' 나섰다
-
9
SKT·KT, 퀀텀코리아 2026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공개
-
10
'고양고양이'도 컴백…민경선 고양시장표 변화 첫 결재에 포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