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또다시 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들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중인 전신주에서 케이블선을 철거 또는 이설하고 기존 무단 사용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KT는 앞서 지난달 10개 SO에 대해 같은 이유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MB대전방송·영동케이블TV 등 15∼20개 SO는 최근 KT로부터 전신주에 무단으로 거치한 케이블선 철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10개 SO까지 포함하면 벌써 25∼30개 SO가 이번 논란에 휩싸인 셈이다.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SO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철거 통보 대상에는 이른바 케이블TV ‘빅4’인 티브로드(옛 태광산업계열MSO)·씨앤앰커뮤니케이션·CJ케이블넷·HCN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통보는 KT가 올해 1월부터 진행해온 전주설비 무단사용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무단 사용 유형은 일부 전신주에 대한 임의의 무단 사용, KT와 SO 간 재계약 실패로 인한 무단 사용 2가지다. 임의 무단 사용의 경우 대다수 SO가 해당 지역내 중계유선(RO)사업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례가 많고 사용수도 400∼500본 정도로 적다. SO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무단 사용 전신주도 상당수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무단 임의 사용은 문제가 있어 SO들이 스스로 철거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단, KT에 철거 및 이설에 따른 시간을 줄 것과 철거·이설이 힘든 경우 합리적인 계약을 요청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KT와 SO가 재계약에 실패한 경우다. KT는 지난 2004년 SO와의 재계약에서 전신주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SO가 인상폭에 반발해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후 그해 11월 재계약 해지 통보를 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재계약을 맺지 않은 SO가 모두 무단 사용해온 셈이다.
KT 관계자는 “사전 경고 의미로 문서를 보낸 것이며 SO들이 안 받아들일 경우 법에 호소할 것”이라며 “무단 거치한 케이블선을 철거하면 단가에 따라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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