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보다 저렴한 이동전화’를 테마로 내건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가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파격적인 요금제와 유선 사업자를 겨냥한 마케팅에 자극받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보통신부는 1일 사업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가속화되고 있는 무선전화의 유선 대체를 둘러싼 유·무선사업자 간 갈등이 파격요금제인 ‘기분존’을 계기로 한층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LG텔레콤의 ‘기분존’은 블루투스 박스를 설치한 지역의 반경 30m(약 48평) 안에서는 시내외전화 요금이 3분당 39원으로 할인되는 상품. 단순한 무선전화 요금제지만 실제로는 집과 사무실에서 유선전화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선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KT는 LG텔레콤의 ‘기분존’이 원폰처럼 유무선 컨버전스 상품이 아닌 이동통신 할인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유선전화를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원가 이하의 요금제를 선보였는데도 정통부가 약관을 승인한 것에도 간접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KT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비롯해 강경대응의 목소리가 높다”며 “‘기분존’이 분명한 이동통신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역무가 다른 유선전화 시장 잠식을 목표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KT 관계자는 “후발사업자 요금은 신고제지만 관례상 인가제와 비슷한 성격의 신고제를 운용해왔다”며 “정통부가 신중하지 못하게 약관을 신고받은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LG텔레콤은 ‘기분존’ 자체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요금제고 정통부에 신고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도리어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정부를 압박해 서비스에 제동을 걸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시한다.
LG텔레콤의 관계자는 “‘기분존’은 정통부에 정식 신고한 서비스로 제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객들도 더욱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반박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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