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96년부터 운용중인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지정제도(IT마크)’를 IT ‘NEP’ 인증으로 개편해 지난 5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정통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해오던 다양한 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한 것. 각종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는 올해부터 신기술 부문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와 신제품 부문의 ‘NEP’로 일원화됐다.
이 중 NEP는 정통부(IT 분야)와 산자부(비IT 분야)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NEP 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기술성·사업성·성능·품질 우수성을 정부가 공인함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증기간을 유효 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종전의 5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관련 부처의 지원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NEP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신제품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NEP 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제품 홍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제품 인증신청서, 개발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정통부 전파연구소(품질인증과 02-710-6621, 6616)에 신청하면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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