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96년부터 운용중인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지정제도(IT마크)’를 IT ‘NEP’ 인증으로 개편해 지난 5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정통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해오던 다양한 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한 것. 각종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는 올해부터 신기술 부문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와 신제품 부문의 ‘NEP’로 일원화됐다.
이 중 NEP는 정통부(IT 분야)와 산자부(비IT 분야)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NEP 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기술성·사업성·성능·품질 우수성을 정부가 공인함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증기간을 유효 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종전의 5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관련 부처의 지원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NEP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신제품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NEP 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제품 홍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제품 인증신청서, 개발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정통부 전파연구소(품질인증과 02-710-6621, 6616)에 신청하면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