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제도 IT NET 인증으로 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96년부터 운용중인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지정제도(IT마크)’를 IT ‘NEP’ 인증으로 개편해 지난 5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정통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해오던 다양한 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한 것. 각종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는 올해부터 신기술 부문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와 신제품 부문의 ‘NEP’로 일원화됐다.

 이 중 NEP는 정통부(IT 분야)와 산자부(비IT 분야)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NEP 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기술성·사업성·성능·품질 우수성을 정부가 공인함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증기간을 유효 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종전의 5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관련 부처의 지원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NEP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신제품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NEP 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제품 홍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제품 인증신청서, 개발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정통부 전파연구소(품질인증과 02-710-6621, 6616)에 신청하면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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