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에서 사용했던 PC 등 각종 정보시스템 폐기 시 저장자료 삭제에 관한 보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정부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향후 PC와 저장매체를 내장한 복사기·팩스 등 사무용 기기 등을 폐기하거나 교체·반납할 때 저장자료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기관은 비밀이 저장된 플로피디스크와 광디스크 파쇄 시에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0.2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또 메모리 등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쏘여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드는 전용 장비를 사용하거나 완전포맷을 3회 실시해야 한다.
각급 기관장은 정보시스템 도입 시 고장 수리 등을 위해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반출해갈 것에 대비해서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사전에 국가정보원에 제품 성능의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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