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펀드 시장, 본격적으로 개화할까?’
정부가 벤처캐피털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세컨더리펀드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출자 제한 규정을 없앴다.
세컨더리펀드는 벤처캐피털이 다른 벤처캐피털 보유 벤처펀드 주식중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이전 상태의 주식(구주)을 매수할 수 있는 펀드다. 과거에 비해 벤처캐피털에서 투자한 벤처업체가 코스닥 상장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펀드 해산 압박에 시달리는 벤처캐피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최근 결성되고 있다.
27일 관련 정부 당국 및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컨더리펀드 운영 벤처캐피털이 특수관계(출자총액의 5% 이상 보유)에 놓여 있는 벤처캐피털 펀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근 중기청 벤처진흥과장은 “전체 벤처펀드의 55% 가량이 특수관계로 거래가 금지돼 있다”며 “세컨더리펀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출자 제한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털업계는 이번 조치가 세컨더리펀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반응이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이사는 “벤처기업이 펀드해산 이전에 상장하지 못하면 벤처캐피털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결정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컨더리펀드를 운영중인 인은식 한화기술금융 팀장도 “지난해 특수관계 규제에 걸려 거래가 결렬된 사례가 있다”며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단기간에 시장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모 벤처캐피털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형식적인 요건을 풀은 것 뿐”이라며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털업체간 거래가액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관련 시장이 확산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세컨더리펀드 결성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