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합법화 여부를 둘러싸고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P2P합법화 조항을 최종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수위를 예상보다 크게 완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새로운 디지털 저작권법은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네티즌에 최대 40유로(4만8000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CD, DVD의 복제방지장치를 해킹하는 소프트웨어(SW)를 작성, 판매한 사람에게 최대 30만유로(3억6000만원)의 벌금과 최장 6개월의 금고형을 처하도록 했다. 또 해킹SW를 소지한 사람은 벌금 750유로, DVD, CD의 복제방지장치를 해제한 사람은 건당 3750유로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주도한 우파성향의 집권 대중운동연합(UMP)과 중도 정당은 개인사용자에게 매달 8∼12유로 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P2P를 무제한 허용하는 ‘글로벌 라이선스스’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좌파성향의 야당들은 글로벌 라이센스는 영화, 음반업계를 보호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안이라며 반대했으나 막판 표대결에서 밀리고 말았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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