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그만둘 때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지정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영업 양수자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최초로 동의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게 된다.
17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 이날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앞서 공개된 ‘제한적 실명제’ ‘선한 사마리아인 규정’ ‘분쟁조정기구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형식적으로만 고지해오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고지 및 동의 사항을 목적·이용기간 등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기타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통지하도록 했다. 또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지정해 수탁자가 지정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구체화했다. 영업 양수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최초로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또 사업폐지로 더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오던 사업자들의 관행이 대폭 개선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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