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1년6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2년에 1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동통신 3사간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보조금 전면 허용을 주장해온 SK텔레콤은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차별 해소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어차피 내일(15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고 말해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밝혔다. SKT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심층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보조금 허용대상을 `2년이상 가입자로 규정한 정부안을 지지해온 LG텔레콤[032640]과 KTF[032390]는 정부안의 취지(2년규제 연장)를 살린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보조금 허용대상이 2배로 늘어나 보조금 지급부담이 커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LGT는 보조금 수혜자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지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보조금 지급의 틀안에서 합리적 보조금 지급관행을 만들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F는 보조금 규제에 대해 국회가 당위성, 필요성에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보조금 허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경쟁이 촉발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KTF[032390]는 (보조금 허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는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품질경쟁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T.KTF 일각에서는 보조금 허용대상이 당초 정부안에서는 3년이상 장기가입자였는데 국회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됐다면서 정부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기대가 반토막이 났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jnlee@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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