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심의를 거친 성인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콘텐츠 제작업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술성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고 판시하고 동영상 제공업체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콘텐츠업계는 해당 온라인 동영상의 원본이 영등위로부터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없는 가운데 처벌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자신문인터넷은 전자신문 웹사이트 ‘와글와글 토론방’을 통해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심의 거친 성인 동영상 유죄판결’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171명 가운데 143명(84%)이 ‘기준없는 이중규제이므로 반대한다’를 선택했다. ‘클린사이버를 위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자는 28명(16%) 으로 집계됐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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