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찬우)은 정부 각급 기관에서 수행하는 단위업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되는 이 표는 각급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위업무별 명칭과 분류번호·보존기간·보존방법·보존장소·비치여부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기록물 분류기준은 지난 2003년 11월 28일 제정하고 2005년 1월과 6월에 고시한 이후, 각급 기관의 직제 개정과 소관업무 신설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열람용 별책을 제작·비치해 국민들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국공립대학 등의 해당 자료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고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투명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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