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2월 한 달간 ‘사기 방지의 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사기 피해와 대응방법, 소비자 안전수칙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홈페이지(consumer.go.kr) 내용을 활용해 포털사이트의 네티즌 질문들에 답변한 사람을 추첨, 매주 24명씩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사기 예방을 위한 구매 거래 상식’ 리플릿을 제작해 소비자단체와 지하철역, 서울지역 대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기·기만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사기 방지의 달’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연차총회에서 연례행사로 치르기로 결정됐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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