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등 9개 기관이 올해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적용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광기술원·증권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은 올해부터 평가에서 제외된다.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92개 기관을 각 부처로부터 통보받아 확정·고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올해 적용 대상에는 9개 기관이 추가되고 5개 기관은 제외돼 전체 기관수는 지난해(88개 기관)보다 4개 늘어난 92개로 늘어났다. 신규적용대상은 대덕특구지원본부·KRX 이외에 신문발전위원회·대한장애인체육회·신문유통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건설교통기술평가원·인천항만공사·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이다. 제외기관은 광기술원·예탁결제원과 함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영화진흥위원회·부산교통공단 등이 포함됐다.
법 적용대상 기관들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을 통해 3∼5월중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내년 3∼5월에 올해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또 기관장 선임시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기관장추천위원회(5∼15인)를 구성해야 하며,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헌장도 제정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측은 이번 신규적용 기관에 대해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최대지분 보유 △정부보조금 및 정부위탁사업수입이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 이상 등 적용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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