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데이터 중계 업체인 초이스포인트(ChoicePoint)가 공정신용보고법(FCRA) 위반에 따라 1500만달러(약 150억원)의 벌금을 낸다고 C넷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초이스포인트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FTC 역사상 최대 벌금액인 1000만달러를 내기로 했으며, 자사의 행위로 고통받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 보상 차원에서 500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초이스포인트는 보험 회사와 여타 기업 및 정부 기구 등에 고객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2월 고객으로 위장한 범죄자들이 자사의 고객 금융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던 것을 알게 됐다. 이 정보에는 고객들의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돼 있었다.
FTC는 이번 사건으로 총 16만3000명의 고객 금융 정보가 노출되고 적어도 800건의 ID 도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FTC에 따르면 초이스포인트는 2001년 고객 일부와 관련된 사기 행각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고객 심사 및 모니터링 과정을 강화하지 않았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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