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악플러)에 대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6일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올려 당사자를 모욕한 혐의로 서모씨(47·은행원) 등 1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인터넷 게재물에 대한 ‘댓글’의 내용을 문제삼아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수경씨는 당시 서씨 등 25명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약식기소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피고소인 네티즌 10명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ID를 도용당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리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모 신문 인터넷사이트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25명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 게재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념과 상식을 벗어난 인신공격성 댓글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들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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