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온라인게임 이용자 120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26일 전 모씨 등 120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관무효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온라인게임업계 최초의 집단소송이란 점에서 결과에 관심을 모아왔으나, 사실상 게임업체의 승소로 결론 지어졌다.
전씨 등은 인기 게임 ‘리니지’의 약관이 △이용자 비밀번호 유출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회사측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정지시킬 수 있고 △회사측은 약관 위반시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 등 이용자에 불공정하게 제정됐다며 약관무효 및 1인당 5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2004년에 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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