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로부터 영화 콘텐츠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 지정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신탁관리 세부 방침을 확정하고 2월부터 관리 업무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가판권 시장 활성화에 따른 영화 제작·투자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 저작료가 부과되는 비디오·DVD 감상실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이 달 중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마련한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 시행 방침을 허가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편당 과금=인터넷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등 온라인 부문 저작권신탁관리를 책임지게 되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김형준)는 영화 한편당 저작권료를 과금하는 편당 과금체계 도입할 계획이다. 협회는 1분기 안에 온라인 영화 저작권 신탁관리 체제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등 인터넷 관련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비디오 감상실 내 달 1일부터 징수=문화부의 허가에 따라 비디오·DVD 감상실 등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 저작권 신탁관리를 책임지는 한국영상산업협회(회장대행 우남익)는 감상실 1개당 월 5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키로 결정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협회가 직접 징수할 계획이다. 협회는 상반기까지 전국 약 2000여개의 오프라인 사업자 중 1000개 사업자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화부는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가 시작되면 저작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한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영화 제작 및 투자업체의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비디오·DVD 감상실 사업자들은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초반에 비해 50%나 감상실 수가 줄어들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저작권료까지 부담을 떠안게 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양 협회는 비디오·DVD 감상실 사업자, 온라인 서비스 업체 등 저작권료 징수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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