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P2P 사이트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레드헤링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법률 제정 당국은 지난주 영화나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P2P 사이트 합법화에 관한 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들끼리의 디지털 파일 공유를 허용해 디지털 음악과 영화를 유통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결국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포괄면허(blanket license)’를 부여하도록 했다.
단, 일반 사람들은 인터넷 접속 이용료로 매월 약 5유로의 로열티를 지불토록 한다고 프랑스 언론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나 음악의 저자들은 개별적으로 감상하기 위해 온라인 통신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의 재생산을 막을 수 없다”고 돼 있다.
영화 및 음악 관계자들은 포괄면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즉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이 법안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0만유로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던 지적재산권 법 등 다른 법안들과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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