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상업활용 길 열린다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의 DB를 민간차원에서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사장 방상훈)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와 활용대상 목록 등을 작성,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정보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진흥센터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법제연구원, 변호사, 교수, 업계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법률안 작성 작업반을 가동했다.

◇무슨 내용 담았나=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공공정보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장은 활용 대상 공공정보의 메타데이터를 기록한 목록을 작성해 민간사업자가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특정 공공정보에 대한 통제는 공공기관이 과도한 시장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장 장악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이 정보의 가격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을 방지했다.

공공정보 제공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공공정보 활용 가능 목록, 가격 체계와 여타 조건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공표하고 객관적인 적용 규정을 수립해 고지토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공공정보 제공에 있어서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독점적 체제를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목록) 작성·배포뿐만 아니라 공공정보의 이용가치 배양을 위한 품질 확보,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정보 이용 활발해질 듯= 진흥센터는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3월 입법청원 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센터 측은 법률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실장은 “EU, 영국, 미국 등에서는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반면 국내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등 기존 법률이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구체성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해완 로앤비 대표는 “업계의 요구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민간 사업자에 정보제공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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