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 블리자드가 인기 비디오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골드를 쉽게 구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1만8000여개의 사용자 계정을 폐쇄조치했다고 레드헤링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의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일종의 사이버 머니인 ‘골드’와 플레이어의 등급 향상에 사용되는 다른 상품들을 수집에 노력하지만 일부 게임 플레이어들은 골드를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발된 SW를 사용한다. 레드헤링은 또 일부 접속자들이 이베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특히 C2C 사이트에서 골드를 사고 팔기도 한다고 전했다.
블리자드는 이번에 1만8000명의 플레이어를 퇴출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함으로써 게임 업계에 만연돼 있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우리는 서비스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이다”라고 자사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최근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워크래프트 같은 많은 멀티플레이어 온라인게임에서의 아이템 판매는 지난 몇년 동안 거대 산업이 됐다. 현재 거래 규모가 거의 2억달러에 이를 정도다.
캐나다 어드밴스트 이코노믹 리서치 시스템(AERS)의 CTO인 앤드류 수코우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이베이에서 일어난 워크래프트의 골드 판매 규모가 200만달러 가량 된다.
또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이베이에서 워크래프트 골드 판매액이 총 68만2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블리자드의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게임 플레이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게이머들은 ‘현금을 주고 골드나 아이템을 구입하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베이 뿐 아니라 IGE닷컴과 마이수퍼세일즈닷컴 같은 사이트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리니지 2, 에버퀘스트 용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이수퍼세일즈닷컴에서는 50골드당 현금 64.99달러, IGE.com에서는 50골드당 현금 51.99달러를 지불하고 사이버 머니를 살 수 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