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가 유럽기업들에 윈도 운용체계(OS) 코드접근권을 허용토록 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EC는 향후 5주 내에 EC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고 200만유로(237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닐리 크뢰스 EU 경쟁 담당 위원은 성명에서 “MS에 명령을 따를 모든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이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MS가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해 구성된 신탁위원회의 조사 결과 MS가 윈도 OS에 대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브래드 스미스 MS 법률 고문은 “EC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며 “윈도의 내부 작동 원리를 문서화하는 것은 (경쟁사들이) 윈도 OS 일부분의 복제본을 만들 게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MS가 앞으로 5주 안에 지난 해 EC가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앞서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EC의 이번 결정은 MS가 컴퓨터 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EU의 경쟁 원칙을 어겼음을 EC가 파악한 지 21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EU의 최고 반독점 규제당국이 자신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EC는 MS에 미디어 플레이어 제조업체들이 윈도 OS의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명령한 데 이어 MS가 윈도 OS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파는 것에 대해서도 경쟁법 위반으로 결정, 4억9700만유로(5억8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S는 EU 1심 법원에 이 같은 제재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해 12월 MS의 신청을 기각하고 EC의 명령을 따르라고 판결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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