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지금까지 부처별로 별도 시행돼온 신기술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신기술(NET)·신제품(NEP) 제도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신제품(NEP) 심사 인증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NT, EM, EEC(산자부), KT(과기부), IT(정통부), CT(건교부), ET(환경부) 등 부처별 신기술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으로 나눠 정부인증을 통합운영한다.
기표원은 이에 따라 NEP 인증 대상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실용화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으로 한정하고 제품이 아닌 공법·공정기술, 제조기술·시제품 기술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공법·공정기술이나 시제품 등은 과기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시행하는 신기술(NET) 인증의 대상이 된다.
기표원은 또 기술성평가 면제제도를 도입, NET인증을 받았거나 특허청의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 제품 등에 대해 1차 기술성 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기표원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내에서 개발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 발굴해 인증 및 지원하는 신기술제품 일등상품화 지원사업(LABCON PLAN)을 대폭 강화해 지원품목을 150개로 늘리고 해외전시회 출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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