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우리의 특허심사 서비스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특허청은 22일 미국 특허상표청과 선행기술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심사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미국 특허출원인들에게 특허협력조약(PCT)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 특허 출원인들은 내년부터 한국 특허청에 국제 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유럽특허청(EPO)에 이어 두번째다.
특허청은 세계 최대 PCT 국제특허 출원국인 미국이 연간 PCT 국제특허출원의 30%를 한국에 심사의뢰할 경우 국제조사료 및 국제예비심사료 획득을 통해 연간 약 560만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PCT 국제특허출원의 40%가 유럽 특허청에 국제 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를 의뢰했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이번 성과는 한국의 심사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지재권 최강국인 미국에 대한 특허 심사 수출을 계기로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특허청을 대상으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미국 등 3개국에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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