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유력
네티즌이 인터넷 공간에서 영화나 음악 등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강력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법이 발효될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 만연하는 저작물 무단공유 행위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P2P와 웹하드, 인스턴트 메신저 등 인터넷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사실상의 P2P 사형선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 등이 상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11월 10일자 2면 참조·관련기사 13면
이 법안은 큰 변수가 없는 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법안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저작물 불법 복제·전송 방지 의무를 부과한 조항 때문이다. 법안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물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P2P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정황적 판단에 의해 P2P 업체의 저작권 침해 방조를 인정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작권법 자체에서 업체 책임을 규정한 것은 유례가 없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 업계는 즉각 반발성명을 내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P2P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너무나 보편화한 P2P 기술 자체를 얽매려는 시도로 해외토픽에나 나올 만한 것”이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도 안 정하고 밀어붙이면 관련 업계를 몰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므로 추후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반복침해하는 경우 권리자 고소 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대상을 축소하고 문화관광부 장관 등에게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삭제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조항이 대거 포함돼 공포된 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