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CN에 대해 시정조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백화점 계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HCN의 관악유선방송국 인수에 대해 기업결합을 인정하는 한편 고지 의무 등 시정조치키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HCN이 관악구 지역에서 기존 관악케이블TV방송을 보유한 가운데 관악유선방송국을 인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97.9%에 달해 SO간 경쟁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즉, HCN이 관악구에서 방송위원회가 승인한 요금범위내에서 이용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상품의 선택 폭도 감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관악케이블TV방송과 관악유선방송국은 향후 2년간 공정위가 매반기별로 제공하는 ‘서울지역 SO 및 위성방송의 이용요금 부과현황’을 가입자들에게 자체방송, 요금고지서·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한다”고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관악구 지역 기업결합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최근 진행중인 유료방송시장 실태조사와는 다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초 그간 진행한 유료방송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의결,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