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2%, 전자입찰제 도입 후에도 수수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 이상이 전자입찰제(G2B)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차체 입찰수수료 부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인 104곳이 최고 2만원에 달하는 입찰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상의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한만큼 입찰수수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시청 조달담당자는 “과거에는 현장입찰등록비 및 사무실비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된 PC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상의는 지자체의 이 같은 행태로 중소건설업체인 A사는 연간 6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적게는 5000원에서 최고 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수수료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계속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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