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임차식)가 내년부터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1만7000여곳(2만2000회선 가량)에 적용할 전자정부 통신망 이용약관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내년 1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전자정부 통신망의 이용요금 체계는 크게 △ATM 서비스 △전용회선 △프레임릴레이(FR)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4개 분야로 나뉜다.
또 정부가 통신기반 시설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해 10여년간 지원해 왔던 초고속 국가망의 사용 보조금은 폐지키로 했으며, KT·데이콤·SK네트웍스 등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ATM의 이용요금은 평균 34% 가량 인상키로 했다. 센터는 대신 2Mbps 이하 전용회선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기존 초고속 국가망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또 45Mbps 이상의 전용회선 이용요금도 초고속 국가망 요금 대비 30∼55% 수준으로 하되 고속화 유도를 위해 속도 증가율 대비 요금 증가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FR 서비스는 오히려 초고속 국가망 이용요금보다 낮은 88%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요금 산정에 활용되는 이용 서비스의 권역 및 거리 체계도 기존의 초고속 국가망보다 단순화했다. 기존 144개 서비스 권역을 81개로 광역화하고, 9∼12단계의 거리 체계도 7단계로 줄여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속도 체계에 따른 이용요금 체계도 크게 간소화했다.
임차식 센터장은 “서비스 신청에서 개통까지 47일 이내에 처리하고 서비스 설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1일 요금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통합전산센터는 30일 대덕컨벤션타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통신망 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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