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조영주)는 28일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할때 회사가 인센티브를 몰래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TF는 임직원들의 애사심 고취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우리회사 주식갖기 운동’을 실시했고,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만 매입금액의 10%선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는 단기매매차익 방지를 위해 올해말까지 보유하는 조건이었으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또한 경영진의 판단으로 가능한 급여성 비용으로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KTF측은 설명했다. 또 임원들의 우리사주 주식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인센티브 지급을 취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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