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들이 연구 도중 발생하는 각종 연구실 운영 경비를 연구비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연구시설 확충, 연구지원 서비스 등 대학이 연구를 위해 지출한 간접경비 역시 현재 연구비의 15% 이내에서 앞으로는 실제 소요원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 부처의 소관 규정 개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은 △연구실 공통운영경비와 간접경비를 인정하고 △부처별로 상이했던 학생의 인건비 단가를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연구자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 강화 등 대학 연구현장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실 운영경비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연구실 경비를 연구비에서 전용하는 등 연구자들을 사실상 ‘범법자’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연말까지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연구실 운영 경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포함돼 ‘합법적인’ 연구비로 인정받게 된다.
과기부는 또 대학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대학 차원의 연구지원 서비스, 연구시설 확충 등의 연구 인프라 구축이 쉽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대학의 간접경비 비율을 실제 소요원가를 토대로 현실화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친 전체 연구비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대학 간접경비가 실제 지출된 만큼 반영된다.
이 밖에도 과기부는 연구비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실에 근무하는 학생들의 인건비도 박사과정 월 200만 원, 석사과정 월 150만 원, 학사과정 월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기부는 개선된 연구비관리제도를 일선 대학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전국 210개 대학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처장에게 e메일로 연구비관리제도 관련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총괄담당관은 “정부 연구비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대학 내 합리적인 연구비관리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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