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에 대한 추적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제도’를 도입, 수입되는 독성가스가 추적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오불화비소, 삼불화질소, 사불화유황 등 7종의 독성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추가 지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 신고 및 시설검사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산자부는 수소자동차 등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되는 차량 내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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