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요금감면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결정하되, 확대할 경우 ‘표적 지향적 사회복지정책’ 성격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성낙일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는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11회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워크숍’에서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서비스 개념이 바뀌고 있고, 공익성 측면에서 시작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선·후발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운영 방식을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이날 ‘통신시장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비판적 고찰’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우선 유선전화의 이용률 감소와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이동전화 보급률 및 이용행태를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의 요금 감면 정책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신 성 교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저소득층·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설정한 표적 지향적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또 이런 보편적 서비스 기조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역무로의 편입에도 적용, 그 대상을 저소득 계층·학교·도서관 등에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성 교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성전화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시장의 경쟁체제나 기술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며 “도입할 경우에도 인터넷 특성을 감안해 지연접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내실화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