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략기술수출 통제제도에 대한 민간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매년 기업의 기술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과기부가 2001년 규제개혁차원에서 기술수출승인제도를 폐지한 후 전략기술수출 통제제도와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략기술수출 통제제도에 따라 기업이 과기부로부터 전략기술수출승인을 받지 않거나 최종사용용도 또는 최종 사용자 등을 속이고 허위로 수출승인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 특정국가로의 수출이 금지되고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제재를 받는다.
이날 설명회는 △국내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 운영현황 △바세나르체제 동향 및 대응방안 △원자력 수출 통제체제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 향후 전략기술수출 통제제도와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전략기술 수출통제센터를 운영하고 전략기술수출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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