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통신시장 현안을 심의·결정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의 개최 시기와 안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심의위는 사업 인허가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올해는 특히 하나로텔레콤·두루넷 합병인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개최 일시 및 인가 여부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주요 예상 안건으로는 △하나로텔레콤·두루넷 합병 인가 △온세통신·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인터넷전화 사업 허가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심의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전화 사업허가는 이변이 없는 한 허가 분위기다.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건 역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는데다 보조금 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반면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의 합병 인가 건은 변수가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 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지만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늦어도 내달 27일 이전에 가부를 판가름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 경영진과 노조측이 구조조정에 대한 상호 시각차가 적지 않아 파업 등 변수가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합병 인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및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 심사기준과 절차(정통부 고시 제2000-40호)’ 규정에 따라 합병인의 재정·기술·사업운용 능력,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데 지금으로선 ‘이용자 보호 및 공익성 문제’가 걸릴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내달 20일을 전후로 심의위 개최를 검토중이다. 담당부서인 정보통신정책국은 일정이 확정된 후 각 국실의 주요 안건을 취합할 계획이다.
신혜선·서한기자@전자신문, shinhs·h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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