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통합정량제는 부당"

 

 ‘끼워팔기’논란을 빚어온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통합정량요금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엔씨와 넥슨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일부 규정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게임을 묶어 판매하는 통합정량제를 도입한 엔씨소프트와 넥슨에 대해 부당 경쟁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엄중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엔씨의 경우 기존의 통합 정량제 상품(리니지+리니지2)에 ‘길드워’를 추가한 것이 피씨방의 선택권을 배제한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시정조치의 대상이지만 엔씨가 최근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음을 감안, 엄중경고를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넥슨에 대해서도 PC방에 통합정량제 방식으로 온라인게임을 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 법위반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을 촉구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넥슨의 경우 통합정량제에 포함된 게임이 장르가 서로 다르고 독점력도 낮기 때문에 주의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엔씨와 넥슨에 대해 어느 정도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에 제동을 건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선두권 게임업체들이 다른 요금제를 이용하기 힘들도록 제한을 두고 한 상품을 다른 상품에 끼워파는 통합정량제 도입이 힘들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넥슨이 PC방과 개인사용자의 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개인 무료-PC방 유료화 정책에 대해서는 게임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요금제를 도입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사용자인 PC방과 온라인게임업체간의 사전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선두권 업체 입장에서는 요금체계 도입에 족쇄가 채워지는 조치일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