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u시티 건설지원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한 ‘u시티’ 구축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시킨 21세기 첨단도시개념의 u시티 구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학계 등 각계 전문가와 두 부처 국장급이 참가하는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내년 ‘u시티 건설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법체제 및 제도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u시티는 주민 생활편의 증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통한 안전 및 주민복지 증진 등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21세기 첨단도시의 개념이나 그동안 도시 간 서비스 연계·통합에 대한 고려 부족, 도시계획과의 접목 및 법·제도 미비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지자체 혹은 사업자 차원에서 진행돼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차원의 u시티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 u시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u시티 구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 추진하는 21세기 첨단도시 개념”이라면서 “이 분야 기술과 노하우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해외시장 진출과 공략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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