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수입물품 중 통관되지 않은 물품(체화물품)을 기존 서류입찰 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체화물품이란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천공항세관 보관분부터 전자입찰을 통해 판매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전국세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열흘간 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및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판매물품 목록을 공고한 뒤 다음달부터 내년 초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전자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 품목은 향수, 손목시계 등 93개 품목이다. 다만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 주류, 담배는 기존과 같이 서류입찰만 실시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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