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와 관련, 민·관이 협력해 제도 확산 및 실효성 확보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윤리위에서 46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와 청소년위원회·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협력회의’를 처음 개최한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용 실태를 중간 점검하고, 유관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수 정보통신윤리위 심의4팀장은 “정부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시행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나 첫 협력회의를 계기로 더 현실적으로 시행방안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도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의무 사업자인 46개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참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를 이르면 내달 공식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협의회는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와 핫라인 가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통합 제정 △사이버윤리척도기준 정립 등을 겨냥하고 있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정책 조율 및 가이드라인 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민간 사업자와 정부가 힘을 합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경·김민수기자@전자신문, yukyung·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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