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2’ 가처분소송 기각

중국 샨다와의‘미르의 전설2’서비스 갱신 계약을 둘러싼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소송에서 법원이 액토즈의 손을 들어줬다.

액토즈소프트(대표 서수길)는 지난달 23일 중국 샨다사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 2’ 계약 갱신에 대한 위메이드의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법원 측은 “액토즈와 샨다가 체결한 갱신계약의 조건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점, 3사간의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도있는 협의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 위메이드의 소는 소명 부족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측은 이에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불응할 것인지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서수길 액토즈사장은 “위메이드는 사업적 파트너이자 공동 저작권자로서 상호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진기자 har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