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재단·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함께 적용받는 기관이 내년부터는 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평가만 받게 된다.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공통 평가방법 및 기준’을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기관들의 중복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연계성’ 평가가중치를 기존 4점에서 5점으로 강화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고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표를 신설(1점), 자회사 설립의 적정성과 경영혁신 노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윤리경영과 고객만족도는 가중치를 각각 7.5에서 8점으로 높였으며 조직·인사·보수관리는 6.5에서 7점으로 늘렸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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