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12월부터 지상파 낮방송 허용

 오는 12월 1일부터 지상파TV 의 낮방송이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TV 방송의 운용시간을 4시간(오후 12∼4시) 확대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상파 방송시간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을 운용하도록 했다”고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위는 지상파 방송시간을 전면 자율화가 타 매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단계적인 자율화 방안을 수립해 1단계로 낮방송을 확대키로 했으며, 2단계로 심야시간대(오전 1∼6시)는 낮방송 확대 운용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별도의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오는 15일까지 지상파TV 방송 사업자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신청서를 접수해, 22일 변경허가 추천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대되는 평일 낮방송 시간에는 내년까지 오락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30% 이내로 편성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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