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한국은 15∼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SW와 콘텐츠의 표준화와 라이선스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9일 방한한 리처드 오웬(50)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전자상거래 국장은 한국은 단기간에 IT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고 이제는 지재권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정통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는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표준화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하드웨어와 SW간 표준이 다르면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발생,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SW불법복제가 한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복제는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각국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WIPO에서는 정확한 불법복제 수치를 모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측정기법을 개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를 포함한 불법복제율 조사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에 대한 특허부여 논쟁에 대해서는 WIPO에서 각국의 특허보호 수준을 조율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컴퓨터관련발명특허지침이 유럽 의회에서 부결된 이유 중 하나는 특허가 MS같은 특정기업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컴퓨터 관련 발명은 파리협약에 의해 특허가 가능하고 국내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하고 있어 각국의 특허보호 수준을 조율하는 작업이 WIPO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공정위의 MS조사와 관련해 그는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며 다만 SW개발업체와 연관된 공정경쟁의 이슈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