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분야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등장함에 따라 주문형비디오(VOD) 등 합법적인 영화 다운로드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 영상저작물의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및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한 영상저작물 공연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9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
양 단체는 신탁관리대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는 영화저작물의 인터넷상 이용에 대한 복제·전송권을, 한국영상협회에서는 비디오와 DVD 등의 공연권으로 구분해 신탁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허가와 함께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서비스이용료의 55%, 한국영상산업협회는 공연사용료로 서울 지역의 경우 비디오 방 1개당 월 5000∼6000원(현행 노래방연습장의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 수준)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번 양 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시장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1년의 시한을 두고 승인했다.
이번 신탁관리업 허가로 인해 현재까지 영상물의 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급격히 확대됐던 불법 다운로드시장이 합법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저작권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한 공연권 행사로 영화제작자와 배급사의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문화부는 예상했다.
그동안 음악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단체를 중심으로 불법저작물 단속이나 노래방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영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 특히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초고속통신망의 확대로 불법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음악에서 영상물로 급격히 확대되고 영화개봉과 동시에 불법파일이 급격히 유통되는 등 영화저작물의 전송권 등에 대한 신탁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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